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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
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.
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.
정 판사는 “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”며
“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”고 지적했다.
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
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.
조 전 장관 부부 부탁으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확인서에 적을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고
최 대표가 이를 출력해 도장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.
확인서에는 2017년 1월 10일~10월 1일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의
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혔다.
아들 조씨는 이 같은 경력을 기재해 2018년 전기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.
최 대표는 재판에서 “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했을 뿐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.